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주문과정에서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즐거운 하루 보내세요^^
■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
*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입금일로부터
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*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*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
*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
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
■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
*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
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
*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
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